[세법시행령] 연말정산 끝나고 실손 받아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면제

입력 2021-01-06 15:00  

[세법시행령] 연말정산 끝나고 실손 받아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면제
양도세 전자신고하면 건당 2만원 세액공제…캠핑카 개조시 개소세 줄어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올해부터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 이후 실손보험금을 또 수령하더라도 앞서 신청한 의료비 공제 내역을 수정해 신고하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건당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 보험금 귀속연도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전 수정신고 해야
지난해부터 연말정산 의료비를 계산할 때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빼야 한다는 규정이 생기면서 납세자들은 혼란을 겪었다.
실손보험금은 의료비를 지출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되기에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다른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가령 병원비는 2019년에 내고 그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은 뒤 보험금은 2021년에 청구해 수령하는 경우, 이중으로 혜택을 받아 '부당공제'가 된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보험금 수령 연도와 의료비 지출연도가 다르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한 뒤 기존 의료비 세액공제 내역을 수정해 다시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통상 부당 공제액의 10%)를 면제하기로 했다.
수정신고는 보험금 수령연도가 귀속되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전에 마쳐야 한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부당공제를 받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보험사들이 과세당국에 보험금 지급 내역을 제출하고 있기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


◇ 양도세 전자신고·세금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시 세액공제
그동안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만 주던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은 양도소득세까지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면 건당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올해 7월부터는 세금 납부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고지서 1건당 1천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납부한 주택 임대료도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 자료에 포함된다.
탈세를 제보할 경우 탈루세액 전액이 납부된 뒤에야 받을 수 있던 포상금은 탈루세액의 일부만 납부됐더라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포상금 액수는 납부된 세액 이하로 제한된다.

◇ 캠핑카 개조 개소세 줄고 맥주·탁주 세율은 늘어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경우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는 줄어든다.
기존에는 캠핑카 개조시 기존 차량 가격과 개조에 든 위탁 공임, 추가 원재료 가격을 따져 개소세를 매겼는데 올해부터는 기존 차량 가격은 빼고 위탁 공임과 추가 원재료 가격만 따져 개소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0.5%)을 반영해 올해 3월부터 맥주와 탁주 세율이 오른다. 맥주는 리터당 830.3원에서 834.4원으로 4.1원 오르고, 탁주는 리터당 41.7원에서 41.9원으로 0.2원 오른다.
공무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연 240만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포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지 않았다.
서화와 골동품을 거래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다만 거래를 위해 온·오프라인 사업장을 차렸거나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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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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