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범민주진영 50명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대거 체포

입력 2021-01-06 11:13  

홍콩 범민주진영 50명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대거 체포
지난해 7월 입법회 예비선거 조직·참여해 '국가 전복' 혐의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홍콩 범민주진영 인사 약 50명이 6일 오전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체포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우치와이(胡志偉) 전 주석을 포함해 홍콩 제1 야당인 민주당 인사 최소 7명과 공민당의 앨빈 융 주석 등이 체포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6일로 예정됐던 입법회(홍콩 의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해 7월 11~12일 지역구별 야권 단일 후보를 정하는 비공식 예비 선거를 조직하고 참여해 국가 전복을 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홍콩 정부는 해당 예비 선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참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60만여명의 유권자가 참여했다.
이에 대해 홍콩 시민들이 그 직전 시행된 홍콩보안법에 대해 무언의 저항 의사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해당 예비 선거는 2019년 11월 구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범민주진영이 후보 난립과 표 분산 등을 막고 입법회 의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처음으로 홍콩 전역에 도입한 것이다.
이를 통해 처음으로 야권이 전체 70석 가운데 과반을 차지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홍콩 정부는 해당 예비선거가 홍콩보안법 및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예비선거는 뜨거운 열기 속 치러졌다.
그러나 이 예비선거 직후인 7월 31일 홍콩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입법회 의원 선거를 1년 연기한다고 기습 발표, 결국 선거는 열리지 않았다.
홍콩 경찰은 이날 이미 불법집회 조직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인 조슈아 웡(黃之鋒·24)에 대해서도 그가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다며 그의 자택을 수색했다.
SCMP는 이날 경찰의 무더기 체포작전은 홍콩보안법 시행 후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pr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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