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중저가 5G요금제 출시땐 알뜰폰 시장퇴출 우려"

입력 2021-01-06 14:18   수정 2021-01-06 14:35

"SKT 중저가 5G요금제 출시땐 알뜰폰 시장퇴출 우려"
협회, 조속한 도매 제공·도매대가 적용 요구…김영식 의원 "결합상품 이용자에 불리"
과기정통부 반려 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알뜰폰업계가 최근 SK텔레콤[017670]이 정부에 신고한 중저가 5G 요금제에 대해 경쟁제한 상황을 우려하며 조속한 도매제공과 적절한 도매대가 적용을 요구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6일 "SKT의 5G·LTE 온라인 요금제를 통한 통신비 인하 노력은 환영하지만, 해당 요금제는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퇴출을 초래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SKT의 5G 온라인 요금제는 월 데이터 9GB 상품이 3만8천500원이지만, 해당 상품에 대해 알뜰폰업체가 SKT에 제공하는 도매대가는 이의 89%인 3만4천100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
200GB 상품의 가격은 5만3천원이고, 알뜰폰 도매대가는 5만1천원으로 SKT 상품의 96%에 달한다. 6만2천원인 데이터 무제한 상품은 알뜰폰에 도매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SKT가 함께 신고한 LTE 온라인 요금제 3종도 아직 도매 제공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협회는 "이들 상품이 출시되면 알뜰폰은 5G 시장 퇴출이 불가피하다"며 "SKT의 온라인 요금제가 알뜰폰 성장에 제동이 될 것으로 심각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알뜰폰 사업자도 경쟁 가능한 상품을 출시하는 게 소비자 선택권을 확장하고 통신비를 더욱 절감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는 온라인 요금제 등 신규 상품에 대해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고려해 조속한 도매 제공과 적절한 도매 대가 수준 적용 등 도매 제공의 기본원칙 정립을 병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앞서 SKT는 지난해 12월 29일 기존보다 30% 저렴한 5G 온라인 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고 내용에 이용자 차별, 공정경쟁 저해 등 우려 요소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은 이번 SKT의 온라인 요금제에 대해 "결합상품 이용자에게 불리한 요금제"라고 우려했다.
이번 SKT 요금제는 무약정 기반 상품으로, 25% 요금을 할인해주는 선택약정이나 공시지원금 지원이 불가능하고 가족결합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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