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항공권 7일부터 '현금 80%+마일리지 20%'로 산다

입력 2021-01-06 14:45  

대한항공 항공권 7일부터 '현금 80%+마일리지 20%'로 산다
마일리지 제도 '스카이패스' 개편 2년 연기…"코로나 상황 고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이달 7일부터 대한항공[003490] 항공권을 구매할 때 항공 운임의 최대 20%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대한항공은 내년 12월 31일까지 '마일리지 복합결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항공 운임의 80%는 현금이나 카드로 계산하고 나머지 운임은 마일리지로 계산할 수 있다. 마일리지 최소 이용 한도는 500마일이다.
기존에는 소수의 마일리지 전용 좌석만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어 대다수의 고객이 마일리지 소진 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합결제 때 마일리지의 현금 환산 가치는 수요·노선·예약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 실제 구매가 이뤄질 때 환산 가치를 알 수 있다.
대한항공은 시범운영 기간 시스템을 보완해 2023년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 여행이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해 마일리지 적립률 및 공제기준 변경 등의 '스카이패스' 제도(우수 회원 혜택 제도) 개편 시행일을 2년 늦추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2019년 12월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의 마일리지 적립률을 높이고, 항공권 운임 수준에 맞춰 일반석 마일리지 적립률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은 적립률을 최대 300%까지로 대폭 높이고 여행사 프로모션 등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등급의 적립률은 최하 25%까지로 낮추는 내용이 개편안에 담겼다.
애초 올해 4월부터 순차적으로 제도 개편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신규 우수회원 제도도 2년 연기해 2024년 2월부터 시행한다. 평생 우수회원 자격 제도는 2024년까지 연장 운영되고, 이후부터는 사라진다.
신규 우수회원 자격 조건은 완화된다. 자격 마일 산정 때 기존에는 대한항공 탑승객만 가능했지만, 대한항공 이외에 스카이팀 항공사 탑승객도 탑승 마일을 회원 자격 취득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다.
평생 우수회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2024년까지 밀리언 마일러·모닝캄 프리미엄 기준에 도달하면 해당 우수회원 등급과 동일한 평생 자격과 혜택이 부여된다.
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마일리지에 한해 1년 추가로 사용기한도 연장했다. 한차례 유효기간이 연장된 마일리지(2020년 말 만료분)도 추가 연장돼 내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고객들이 스카이패스 개편까지 총 3년 3개월이라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게 됐다"며 "코로나19로 마일리지 사용 기회가 제한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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