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산 돈은 인터넷서 물품팔아 번 돈"…고객은 아버지

입력 2021-01-07 12:00   수정 2021-01-07 15:02

"아파트 산 돈은 인터넷서 물품팔아 번 돈"…고객은 아버지
부동산 자금 편법증여 백태…국세청, 추징 사례들 공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세청은 7일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선 조사 결과 적발된 다양한 추징 사례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우회 증여나 편법증여, 매출을 누락해 빼돌리는 방식의 탈세 유형이 빈번했다.

중국 국적의 연소자(30대 이하) A는 신고소득이 없는데도 고가 아파트를 수십채 사들여 과세당국이 조사한 결과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아 '갭 투자'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족은 증여세를 회피하려고 취득 자금을 '환치기' 일당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로 주고받았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수억원대 증여세를 추징하고 일가족의 불법 외환거래 사실을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
자녀에게 아파트 취득 자금을 증여하려고 인터넷 거래까지 꾸민 아버지도 있었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고 소득이 미미한 B는 지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유학 중 인터넷 물품 판매로 올린 소득을 합쳐 아파트를 샀다고 소명했다. 세무조사 결과 B의 지인이 B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을 B에게 전달하고는 마치 빌려준 것인 양 허위 차입계약서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물품 판매도 B의 아버지가 주변 지인들에게 미리 송금한 후 이들이 B로부터 물품을 산 것처럼 꾸민 일이었다. B씨도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학원 운영자 C는 우회 증여 통로로 직원을 동원했다. C의 배우자(금융업 종사)는 C가 운영하는 학원 직원들의 계좌로 돈을 보내고, 직원들은 이를 '과다 급여 반환' 명목으로 C에게 다시 송금했다. C는 이렇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아파트 여러 채를 사들이고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사와 상담사 수십명을 보유한 대형 부동산 중개법인은 이용자수에 비해 신고소득이 미미해 세무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대표이사 D는 회당 수십만원에 이르는 강의료를 현금으로 받아 소득을 누락하는가 하면 'VIP 고객'을 별도로 관리하며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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