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 위안부 판결 항의 남관표 주일대사 초치(종합)

입력 2021-01-08 12:13   수정 2021-01-08 17:42

일본 외무성, 위안부 판결 항의 남관표 주일대사 초치(종합)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외무성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한국 법원이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항의해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남관표 대사는 이날 오전 11시 25분께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외무성 청사로 정문을 통해 들어간 뒤 9분 만에 나왔다.
남 대사는 외무성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 "일본 정부 입장을 들었다"면서 "우리로서는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현재 중남미를 순방 중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을 대신해 남 대사를 만난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사무차관은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교도통신은 다른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국제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한 것은 2019년 8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남 대사를 부른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다.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대법원이 잇따라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2018년 10월과 11월에도 이수훈 당시 주일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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