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위안부 판결로 한일관계 한층 위기상황 빠질 것"(종합)

입력 2021-01-08 14:36   수정 2021-01-08 17:40

日언론 "위안부 판결로 한일관계 한층 위기상황 빠질 것"(종합)
독일 상대 주권면제 불인정 후 ICJ서 패소한 이탈리아 사례 언급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교도통신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승소 판결이 내려진 직후 관련 소식을 속보로 전하고서 한일 외교 관계가 "한층 험악해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한국 법원의 이번 판결이 "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충격은 일본 민간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징용 소송을 웃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공영방송인 NHK도 "한일관계가 더욱 경색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는 "전 징용공(일제 징용 노동자) 소송 문제 등으로 '전후 최악'이라는 일한(한일) 관계가 한층 더 위기적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배상 판결로 "일한 관계는 한층 더 위기적 상황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진보 성향인 아사히신문 역시 2018년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한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이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번 위안부 판결은 악화하는 한일 관계의 개선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아사히는 이탈리아 법원이 주권면제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나치 독일에 의해 강제 동원된 자국민에 배상하라고 독일 정부를 상대로 판결했다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패소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주권면제는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국가는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아사히에 따르면 이탈리아 대법원은 2004년 나치 독일 강제노동 피해자가 독일 정부에 손해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국제범죄의 경우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주권면제를 주장한 독일의 주장을 배척하고 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12년 ICJ는 "당시 나치 독일의 행위는 국제법상의 범죄이나, 주권면제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탈리아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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