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영국 입국시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입력 2021-01-08 22:33  

내주부터 영국 입국시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출발 72시간 이내 검사 받아야…입국 후에는 10일 자가격리
한국 등은 격리 면제…남아공발 입국금지는 연장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다음 주부터 영국에 도착하는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BBC 방송에 따르면 그랜트 섑스 영국 교통부 장관은 이날 이같은 정책을 확정해 내놨다.
이에 따라 항공기, 기차, 배 등을 이용해 영국에 입국하는 모든 이들은 출발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11세 이하와 화물운송업자, 코로나19 검사가 불가능한 국가에서 온 여행객 등은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일단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이같은 정책을 우선 실시하지만 웨일스, 북아일랜드 등도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뒤 입국하더라도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국가에서 온 이들은 10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또는 5일 후에 사비를 들여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아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를 해제할 수 있다.
한국 등 코로나19 감염률이 낮은 국가에서 온 여행객은 자가 격리가 면제된다.
섑스 장관은 코로나19 검사 확인서 의무 제출이 다른 나라에서 보다 전파력이 큰 변이에 감염된 이들이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상당한 조치들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제적으로 새로운 변이가 나오고 있는 만큼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특히 코로나19 백신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견한 변이에는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섑스 장관은 남아공 변이가 "과학자들에게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은 전날 남아공을 비롯한 남아프리카 지역 국가로부터의 입국 금지를 연장했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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