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코로나19 법안 도입…정부에 사업체 폐쇄 권한 부여

입력 2021-01-09 01:23  

스웨덴, 코로나19 법안 도입…정부에 사업체 폐쇄 권한 부여
총리 "관련 결정할 준비돼 있다"…사회적 거리두기 규정도 강화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스웨덴 의회가 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에 쇼핑몰과 대중교통을 폐쇄할 수 있는 임시 권한 등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오는 10일 발효되는 이번 법은 정부가 상점 영업시간을 통제하고, 필요할 경우 민간 사업체와 대중교통을 폐쇄하고 모임 인원과 공공장소에서 사람 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주게 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는 이날 현지 방송 SVT에 새 법이 머지않아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스웨덴 정부는 이날 법 통과 뒤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을 일부 강화하면서 봉쇄를 도입하지는 않았다.
강화된 규정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스웨덴의 체육관, 스포츠센터, 쇼핑몰, 공공 수영장은 최다 방문 인원을 설정해야 한다. 기존에 공공 행사 참석 인원을 8명으로 제한했던 것이 사적인 모임으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뢰벤 총리는 "오늘 정부는 사업체 폐쇄에 관해서는 결정하지 않지만, 그러한 종류의 결정도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스웨덴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유행 이래 유럽 각국이 엄격한 봉쇄 조처를 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에 의존하며 학교와 식당 등을 그대로 열어두는 등 상대적으로 약한 대응법을 취한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자 고등학교, 대학교에는 원격수업을 도입하고 체육관, 도서관 등 비필수 공공시설 문을 닫는 등 일부 조치를 강화하기는 했지만, 봉쇄는 피해왔다.
하지만, 칼 구스타브 16세 스웨덴 국왕이 자국의 방역이 실패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스웨덴 정부의 대응 전략에 대한 비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스웨덴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폭넓은 조치를 취할 법적 권한이 부족한 데도 일부 원인이 있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러나 이날 법안이 통과되면서 스웨덴도 봉쇄 조치 도입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 기준 스웨덴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8만9천471명, 누적 사망자는 9천433명이다. 지난 7일 신규 확진자는 7천138명이다.
k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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