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홈택스 등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사용 가능

입력 2021-01-11 12:00  

정부24·홈택스 등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사용 가능
이달 13일 정부24·15일 홈택스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




(세종=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앞으로 정부24나 홈택스 등 공공웹사이트에서 카카오·패스(PASS) 등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달 13일부터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처음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또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9일부터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에도 민간 전자서명이 도입된다.
이는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카카오, 통신사 PASS(SKT·KT·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고, 발급·인증 절차도 간편해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민간 전자서명인 일명 '간편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업자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이달 13일부터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3월 말에는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달 15일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를 이달 29일부터 제공한다.
금융 분야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다양한 전자서명(인증) 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간다.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인증 기술이 금융 분야에 적용되도록 하되, 강화된 전자서명인증 방법을 도입해 국민의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 신뢰성 및 보안성 등을 확인해 주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과기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금융보안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등 3개 기관을 지난해 12월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기관으로 신규 선정했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사업 이후 국민이 더 많은 공공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 전자서명사업자의 인증서 발급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발급 건수는 6천646만 건으로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4천676만 건)를 넘어섰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