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하도급업체 차별한 한국아트라스BX에 시정명령

입력 2021-01-12 12:00  

특정 하도급업체 차별한 한국아트라스BX에 시정명령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특정 하도급업체를 차별 취급하며 납품단가를 적게 올려준 한국아트라스비엑스[023890]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업자에는 최저임금·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4차례에 걸쳐 가공비를 총 29.4% 인상했으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1개 사업자에는 2018년 3월에야 처음으로 6.7%를 올려줬다.
이 회사는 또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 배터리 부품 제조를 맡기고 단가를 총 22차례 변경했으나 관련 서면은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최저임금이나 전력비가 오르면 차량용·산업용 배터리 구분 없이 가공비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도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했다"고 밝혔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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