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공산당 지도력 강조" 분석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공산당이 2035년까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법체계를 만드는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법개혁의 핵심이 당의 지도력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를 인용,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1만5천자 분량의 '중국 법치 건설 계획(2020~2025)'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위원회는 발표에서 "2035년까지 법치로 다스려지는 국가·정부·사회가 근본적으로 완성될 것이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법체계가 근본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민의 평등한 참여와 발전이 완전히 보장될 것이며, 국가 통치체계·역량의 현대화가 대규모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산당의 통합되고 중앙집권화된 지도력 유지'와 '시진핑 주석의 법치이념의 완전한 이행'을 두 가지 실행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입법 절차를 밟겠지만, 전인대도 중앙 지도력의 지침을 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위원회는 이와 함께 "모든 지방 정부는 법을 넘어서는 행정을 할 수 없고 시장 접근을 위한 장벽을 제거해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디지털경제, 인터넷금융,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규제할 법의 제정을 특별히 강조했다.
중국과학원대학의 셰마오쑹(謝茂松) 교수는 SCMP에 "개혁안을 보면 시 주석이 그간 강조해온 '4개 전면'(四個全面)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에게 전면적인 법치체계 건설은 전진하는 중국의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이 강조해온 4개 전면이란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개혁심화·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의한 국가 통치)·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을 뜻한다.
왕장위(王江雨) 홍콩 성시대학(城市大學) 교수는 이번 사법개혁안에 대해 "일부 학자들이 말하는 '전제적 합법성'"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 주석의 사법개혁은 투명성과 법에 근거한 행정과 통치, 안정 등 절차적 요소를 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산당 역시 법에 의한 통치를 받을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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