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30% 싼 중저가 5G요금제 15일 내놓는다…유보신고제 첫 사례

입력 2021-01-13 12:00  

SKT 30% 싼 중저가 5G요금제 15일 내놓는다…유보신고제 첫 사례
과기정통부, SKT측 신고수리…알뜰폰에 도매대가 인하 제공키로
월 5만2천원에 200GB…"자발적 요금경쟁 본격화"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SK텔레콤[017670]이 기존보다 30% 저렴하게 만든 5G 온라인 요금제가 정부 신고 절차를 마쳐 정식으로 나온다. 이는 지난해 12월 요금인가제가 폐지되고 도입된 유보신고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사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29일 SK텔레콤이 신고한 LTE 및 5G 이용약관인 'LTE/5G 언택트 플랜 요금제'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수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유보신고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는지 검토해 신고 후 15일 이내에 수리 또는 반려하는 제도다. 기존 요금인가제에서의 정부 인가 과정을 신고 절차로 대체하되 반려 절차를 도입한 것이다.
이번에 SK텔레콤이 신고한 '언택트 플랜' 요금제는 무약정 기반의 온라인 전용으로, 결합할인 등 기타 할인혜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5G 요금제는 월 3만8천원에 데이터 제공량 9GB(소진 시 1Mbps 속도 추가제공), 월 5만2천원에 200GB(소진 시 5Mbps 속도 추가제공), 월 6만2천원에 데이터 무제한이 골자다. 이는 기존 5G 요금제보다 약 30% 저렴한 수준이다.
LTE 요금제는 월 2만2천원에 1.8GB, 월 3만5천원에 5GB(소진 시 1Mbps 속도 추가제공), 월 4만8천원에 100GB(소진시 5Mbps 추가제공) 등 내용이다.
SK텔레콤은 기존 LTE 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용량 5G 데이터 요금제 이용이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1인 가족 및 비대면 채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트렌드에 맞춰 고객 선택권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요금제는 이달 15일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SK텔레콤 공식 온라인몰인 T다이렉트샵에서 가입할 수 있다.
신규(번호이동 포함)·기기변경 시 가입이 가능하며, 자급제 단말 및 유심 단독 개통에도 적용된다. 다만, 단순 요금변경 및 이통사향 단말 중고 기변은 가입할 수 없다.
SK텔레콤은 이번 요금제가 알뜰폰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하도록 도매대가를 인하해 제공하기로 했다. 5G 요금제의 중·소량 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 추가 신고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신고 수리를 계기로 유보신고제에서 더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활성화됨으로써 요금인하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꾸준히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에 대해선 새 요금제 이용 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가입 사이트에서 기존 요금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며,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는지 꾸준히 점검하기로 했다.
SKT 한명진 마케팅그룹장은 "유보신고제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자율성 확대로 업계의 자발적 요금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SK텔레콤은 앞으로도 고객 수요와 사회 트렌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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