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하원입장 때 금속탐지 안받으면 벌금 500만원

입력 2021-01-14 16:02   수정 2021-01-14 16:49

미 의원들, 하원입장 때 금속탐지 안받으면 벌금 500만원
의회폭동 여파…하원의장 "이런 절차 필요한 게 비극"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미국에서 의회 난입 사태로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원에 출입하는 의원들에게 금속탐지기 통과가 의무화된다고 로이터 통신, 더힐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원 본회의장에는 전날인 12일 금속탐지기가 신설됐으며, 의원들은 이를 반드시 통과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의원 표시를 달면 제약 없이 출입이 가능했던 터라 일부 의원이 불만을 터트리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3일 최대 1천만원의 벌금 부과를 예고했다.
금속탐지기 통과를 한차례 위반하면 벌금 5천 달러(550만원), 두번째 위반시에는 1만 달러(1천100만원)를 각각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오는 21일 시작하는 회기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벌금은 의원들 급여에서 차감된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이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비극"이라며 "그러나 하원 본회의장은 안전이 지켜져야 하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화당의 많은 하원의원이 안전을 위한 사전 절차를 거부하고 의회 경찰에 막말을 던지며 무시했다고도 지적했다.
공화당 일부는 즉각 반발했다.
로런 보버트 의원은 "나는 의사당 건물을 포함해 워싱턴DC에서 총기 소유를 법적으로 허가받았다"면서 금속탐지기 의무화가 "펠로시 의장의 또 다른 정치적 몽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보버트 의원은 12일 저녁 금속탐지기 경고음을 울리고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newgla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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