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황서 '관시' 내세워 방역 위반?…中 지역간부 면직

입력 2021-01-15 13:41  

코로나 상황서 '관시' 내세워 방역 위반?…中 지역간부 면직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통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 지역 간부가 '관시'(關係)로 불리는 인맥을 동원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고 면직처리됐다.
15일 중국 중앙기율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랴오닝성 다롄(大連)의 한 주거구역(社區) 간부 왕(王) 모씨는 아파트로 들어가려다 입구에 있던 방역요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적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왕씨는 이를 거부하고 주거구역 책임자에게 전화해 들여보낼 줄 것을 요구했고, 책임자는 그에게 간단한 기록만 작성하도록 한 뒤 들어가도록 했다.
다롄은 지난달부터 확진자 80여명이 보고됐고, 이중 상당수는 이번 일이 발생한 진푸신(金普新)구에서 나와 고강도 방역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 전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해당 장면을 담은 영상이 퍼지자 관영매체들은 '관시'와 특권의식을 이용한 방역규정 위반행위이라며 비난 세례를 가하고 있다.
인민일보는 "편하려고 하는 것은 방역요원의 마음을 얼게 할 뿐만 아니라 큰 후환을 남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화통신은 "개인정보 등록은 방역에서 중요하다. 특별대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예외가 없음을 알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중앙(CC)TV 역시 비슷한 논평을 내놨다.
다롄 기율위는 "왕씨는 주거구역 방역업무를 관리하는 간부인 만큼 앞장서 이를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도 특권의식을 갖고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관계를 이용해 편의를 도모해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왕씨는 면직됐고, 주거구역 책임자도 당내 경고 처분을 받았다.
bs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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