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지분보유자 등 71만명 내달 10일까지 임대소득신고해야

입력 2021-01-19 12:02   수정 2021-01-19 15:07

고가주택 지분보유자 등 71만명 내달 10일까지 임대소득신고해야
9억초과 공동소유주택, 지분 30% 넘으면 1채로 계산
부가세 면세 사업자도 사업장현황신고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1채를 공동소유하고 이 집을 월세로 내준 경우 소수지분자라도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다음달 10일까지 2020년 귀속분 월세수입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57만명에게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이 발송됐다.
이번 신고부터는 공동소유주택의 소수지분자 중 일부도 신고 대상에 추가됐다. 작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계산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종전에 공동소유주택은 다수지분자의 주택수 1로 계산했다.
2020년 귀속분부터는 공동소유주택 소수지분자 중 ▲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 기준시가(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해당 주택에 대해 주택수 1이 가산된다.
2019년 귀속분까지는 9억원 초과 1주택 공동보유자 중 다수지분자에게만 월세 소득이 과세됐지만 2020년 귀속분부터는 30%가 넘는 지분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월세 소득이 있다면 세금이 부과된다. 이번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도 포함된다. 단, 부부가 주택 1채를 공동소유한 경우에는 부부 중 1인 소유 주택으로 계산한다.
공동소유주택 지분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지분율에 비례하지만 별도 약정에 따라 수입을 분배했다면 실제 수입금액을 신고하면 된다.
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데 쓰이는 비율인 '정기예금이자율'은 2.1%에서 1.8%로 하향 조정됐다.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복식부기의무자는 불성실신고 가산세 부과
2020년 귀속분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 발송 대상은 ▲ 주택임대사업자 71만4천164명 ▲ 개인과외 교습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 1만2천463명 ▲ 복식부기 의무자 14만6천734명 ▲ 간편장부 대상자 66만9천105명 ▲ 신고분석자료 제공자 2만7천267명이다.
신고분석 자료 제공자는 2019년 귀속분 사업장현황신고 분석 결과 수입금액, 현금매출, 비(非)보험 진료 등 축소신고 혐의가 있는 납세자들이다.
사업장현황신고는 5월 종합소득신고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절차로, 납세자에게는 협력할 의무가 있다.
사업장현황신고 의무를 어겼을 때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들을 제외한 납세자들은 신고에 오류가 있어도 벌칙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신고창구는 운영되지 않으므로, 홈택스(www.hometax.go.kr)나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전자신고 접근 경로는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일반신고', '사업장현황신고' 항목 순이다.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납세자는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에 실린 서면신고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식 접근 경로는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사업장현황신고',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순이다.
국세청은 신고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접근 경로는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사업장현황신고',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동영상자료실' 순이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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