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입 고사장서 '코 노출' 마스크 착용 수험생 실격 처분

입력 2021-01-19 17:17  

日 대입 고사장서 '코 노출' 마스크 착용 수험생 실격 처분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 긴급사태까지 선포된 일본에서 코를 내놓는 식으로 마스크를 쓴 수험생의 실격 문제가 화제의 뉴스로 떠올랐다.
일본에서는 지난 16일 한국의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해당하는 '대학입학 공통 테스트'가 치러졌다.
도쿄 지역에서 응시한 49세의 남성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는 감독관의 요구를 무시한 채 '코스크'를 고집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생긴 신조어인 코스크는 입만 가리고 코는 노출하는 마스크 착용법을 뜻한다. 일본어로는 '하나다시'(鼻出し)라고 한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이번 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예방 대책으로 시험요강에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적시했다.
이를 근거로 6차례 경고를 받은 문제의 응시자는 결국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실격 처분을 받았다.



이 뉴스가 처음 보도된 뒤 인터넷 공간에서는 응시자를 동정하고 감독관의 처분을 비난하는 여론이 확산했다.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오랜 기간 준비해 왔을 시험성적을 무효로 처리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시험일 당시의 정황이 속속 알려지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이 남성이 실격 처분을 받고도 고사장에서 나가기를 거부한 채 계속 소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바람에 영어듣기 시험을 앞두고 있던 다른 수험생 31명은 고사장을 옮겨 예정 시간보다 5분이나 늦게 시험을 재개했다.
이 남성은 고사장에서 나간 뒤에는 화장실 한 칸을 차지한 채 약 4시간 동안이나 실격 처분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근 채 나오지 않아 천장 공간으로 접근해 강제로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도(都) 경찰본부(경시청)는 건조물 퇴거 불응 혐의로 이 남성을 체포했다고 19일 발표했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문부과학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같은 고사장에 있던 수험생들에게 정신적으로 꽤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감독관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말했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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