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신문 "문대통령, 위안부 판결 집행불가 표명 필요" 주장

입력 2021-01-20 11:52  

日신문 "문대통령, 위안부 판결 집행불가 표명 필요" 주장
아사히신문 "일본 정부도 겸허한 자세로 대화 임해야" 주문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배상을 명한 한국 법원 판결의 집행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일본 신문이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은 20일 자 '문 대통령 회견, 해결에 실효적 행동을'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위안부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로 발전할 가능성이 거론돼 (일본 내) 일부 여론이 과열되고 있다"며 이런 주장을 내놓았다.
신문은 문 대통령이 일제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을 언급하면서 "(위안부 판결도) 국제조약상 판결을 그대로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을 표명해 사태를 진정시키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한국의 국제법 위반이라고 뿌리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겸허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는 자세가 불가결하다"며 역사 문제와 관련한 진상규명 등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사히신문은 또한 문 대통령이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배경에 대해 양국 외교 당국 간 협의에선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선택지가 제시돼 "남은 것은 정치 판단"(청와대와 가까운 관계자 발언)이라는 상황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신문은 징용 배상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을 한국 정부가 매입한 뒤 일본 기업에 반환하는 안이 한일 양국 정부 사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전날 보도했다.
그러나 징용 소송의 원고 중 일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건 문 대통령이 원고를 어디까지 설득할 수 있을지를 의문시하는 견해도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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