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운송 화물차주가 받는 안전위탁운임 5.9% 오른다

입력 2021-01-26 15:47  

시멘트 운송 화물차주가 받는 안전위탁운임 5.9% 오른다
컨테이너 안전위탁운임은 1.93% 인상…화물차 안전운임위 의결
안전운송운임은 컨테이너 3.84%·시멘트 8.97% 인상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화물차 안전위탁운임이 지난해와 비교해 컨테이너의 경우 1.93%, 시멘트의 경우 5.9% 인상된다.
또 화주가 운수업체나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안전운송운임은 컨테이너가 3.84%, 시멘트는 8.97%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를 열어 올해 화물차 안전운임을 이같이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에 내몰린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나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으며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말 올해 안전운임을 정해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미뤄지면서 해를 넘겨 발표하게 됐다.
위원회에는 공익 대표위원 4명과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이 각 3명씩 참여한다.
이번 의결을 통해 컨테이너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3.84%, 안전위탁운임은 1.93% 인상됐다.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8.97%, 안전위탁운임은 5.9% 올랐다.
또 운송구간은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종점을 세분화해 실제 운송 거리와 운임표상 거리의 오차를 줄였다.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부대 조항도 더 구체적으로 보완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아 화물운송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성과와 운송 산업 내 영향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올해 안전운임 고시 후 국토부·지자체·화물운송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에서 안전운임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올해 안전운임은 다음 달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되는 날부터 기존 안전운임을 대체해 적용된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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