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 아스트라제네카백신 승인시 65세이하 권고가능성"(종합)

입력 2021-01-28 00:00  

"EMA, 아스트라제네카백신 승인시 65세이하 권고가능성"(종합)
독일언론 "65세 넘으면 예방효과 8%" 주장 …아스트라제네카 "틀렸다" 반박


(베를린·서울=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이재영 기자 =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고령층에도 효과가 있는지 논란이 일면서 유럽의약품청(EMA)이 65세 이하에만 접종을 권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MA는 오는 29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조건부 판매승인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독일 슈피겔은 EMA가 오는 29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을 승인하면서 65세 이하에만 접종을 권고할 수 있다고 27일(현지시간) 전망했다.
앞서 에머 쿡 유럽의약품청(EMA) 청장은 전날 유럽의회 보건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며 특정 연령대에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도록 승인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에 속단하지 않으려 한다"면서도 "특정 연령대에 초점을 맞춰 사용을 승인하자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보다 넓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자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쿡 청장은 고령층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를 두고 현재까지 극소수를 대상으로만 연구가 수행됐다면서 "연구가 이뤄진 인구에 대해 연구자료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물론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인구에 대해 (백신접종 시) 예상되는 점도 알아내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독일 정부는 만약 EMA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승인하면서 65세 이하에 접종하라고 권고한다면 접종 우선순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은 오는 30일 주정부 보건장관들과 회의를 열어 우선순위 변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독일은 현재 8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있다.
슈판 장관은 RTL방송에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 3종의 효과가 달라 사용법도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미 승인된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들은 효과가 더 커서 승인당국과 백신접종위원회가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권고하는지 잘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층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논란은 최근 독일언론을 중심으로 제시됐다.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25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65세가 넘는 고령층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효과가 8%에 그친다고 보도했다. 일간 빌트도 같은 날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내놨다.
이후 두 신문은 EMA가 65세 초과 고령층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전망도 전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독일 정부는 즉각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보도가 "완전히 잘못됐다"라면서 자신들이 학술지 랜싯에 게재한 데이터를 보면 고령층도 2차 접종 후 항체형성이 100% 이뤄지는 등 강한 면역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국 백신 접종 및 면역 공동위원회(The Joint Committee on Vaccination and Immunisation·JCVI)가 고령층 사용을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최고경영자(CEO)도 독일 디벨트와 인터뷰에서 "허위주장의 출처가 어디인지 전혀 모르겠다"라면서 예방효과가 8%인데 각국 보건당국이 사용승인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고령층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옥스퍼드대가 윤리적인 문제로 첫 임상시험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시험을 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우리 백신이 고령층에 강력히 코로나19 항체를 생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치밀한 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 보건부는 신문들이 수치를 혼동했다면서 8%는 예방효과가 아닌 임상시험에 참여한 56∼69세 비율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보건부는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 시험에 참여한 고령층이 다른 제조사보다 적었다"라고 덧붙였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현재 영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인도 등에서 긴급·제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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