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개정 상법 설명회 개최…"3월 주총 앞두고 대비해야"

입력 2021-01-28 10:00  

전경련, 개정 상법 설명회 개최…"3월 주총 앞두고 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올해부터 감사위원 분리 선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정 상법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열었다.
전경련은 올해 3월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개정 상법 중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중대표소송은 비상장 자회사 임원도 대상이 되는 만큼 계열사 경영진의 의무 위반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장회사의 계열사 간 거래와 합병·분할 등의 조직 변경, 기업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해선 "추후 이사의 책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위험 예방 전략을 구축하고, 준법 통제시스템도 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를 활용해 행동주의 헤지펀드나 우리사주조합 등 다양한 소수 주주가 주주권 행사나 주주 제안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후 분쟁 가능성을 방지하는데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선 개정 상법을 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기업들의 호소가 쏟아졌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사업보고서의 경우 지난해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총 1주일 전에 사업보고서 전체를 공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감사위원 선임 시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은 의사정족수 폐지가 가능한 만큼 주총 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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