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서 '기형 태아도 낙태금지' 결정 발효…전국서 항의 시위

입력 2021-01-29 10:42  

폴란드서 '기형 태아도 낙태금지' 결정 발효…전국서 항의 시위
여성인권단체 "자기 결정권 침해"…시위대 5명 구금


(서울=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폴란드에서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발효되면서 이에 반발하는 여성들의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났다.
28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이날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를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기형의 태아에 대해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했다.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건강을 기준으로 낙태를 결정하는 것은 생명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기형의 태아에 대해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당시 폴란드 전역에서 이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헌재 결정의 시행을 3달가량 미뤘다.
폴란드 집권당인 '법과 정의당'(PiS)은 전날 헌재 결정이 발효되도록 공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강간,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그리고 임신부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만 낙태를 할 수 있게 됐다.
국제사회와 여성 인권단체들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폴란드 여성단체는 전날부터 이어진 집회로 시위대 5명이 구금됐다고 전했다.
인권단체들은 폴란드의 낙태 전면 금지 문제를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낙태를 원하는 폴란드 여성에게 약물을 구해주고 해외 수술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낙태를 가장 엄격하게 규제하는 국가 중 하나다.
폴란드는 1993년 성폭행과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 임신부에게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태아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을 마련했다.
지난해 헌재의 판결은 보수 성향인 PiS가 태아에 기형이 있는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작년 한 해 동안 폴란드에서 이뤄진 낙태 수술이 1천110건이었으며, 이중 약 98%가 태아가 장애를 가진 경우였다.

logo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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