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노선버스에 대한 검문 검색을 하던 이스라엘 교통경찰이 버스 승객 중 팔레스타인 주민만 골라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물려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1일(현지시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텔아비브 시내 443번 도로에서 이스라엘 교통경찰이 노선버스 한대를 멈춰 세우고 검문을 시작했다.
이 경찰관은 승객들에게 통상적인 교통법 집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 준수 여부 확인 차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런데 1시간 30분가량 승객 신원 등을 확인한 이 경찰관은 갑자기 승객들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미착용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했다.
문제는 경찰의 안전벨트 착용 단속 대상이 모두 팔레스타인 주민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버스에는 29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서안에 거주하면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이스라엘로 일하러 가던 근로자들이었다.
버스 기사에 따르면 승객 중 최소 6명의 이스라엘인이 있었는데도 경찰관은 팔레스타인 주민만 단속했다고 전했다.
경찰관은 현장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자에게 1인당 250세켈(약 8만5천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했다.
그리고 이들이 반발해 고지서를 땅바닥에 던지자, 과태료를 700 세켈(약 24만원)로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항의하는 아랍계 운전기사에게는 노선을 지키지 않으면 교통 방해 혐의로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협박했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면 운전기사는 큰 소리로 "이스라엘 경찰이 근로자들을 괴롭힌다. 그들을 동물처럼 다룬다. 생계를 위해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항의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를 물리는 건 본적이 없다. 버스에 올라왔던 경찰관조차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었다"고 비판했다.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이스라엘인 여성도 "그냥 허가증 검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경찰관은 우리(유대인 승객)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유쾌하지 않았지만 입을 열 수도 없었다. 그건 고의적이고 명백한 인종주의적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아랍계 정당 연합체인 조인트 리스트에 속한 타알당의 아마드 티비 대표는 "이런 일은 1960년대 (미국) 앨라배마에서나 벌어졌을 법한 사건"이라며 "모욕적이고 인종주의적인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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