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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서 암 유발 유해물질 검출

입력 2021-02-04 12:00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서 암 유발 유해물질 검출
소비자원 "온라인 판매 5개 제품서 납이나 석면"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오토바이용 브레이크 마찰재(패드) 제품 일부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과 납 등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시험한 결과, 1개 제품에서 석면의 일종인 백석면이 나왔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중국의 'CHONG AIK INTERNATIONAL PTE LTD'가 제조한 것으로, 석면 검출량은 마찰재 부분 무게의 3% 정도다.
또 4개 제품에선 자동차 유해물질 허용기준(1,000㎎/㎏)의 최대 1.45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다.

석면은 가루 형태로 흡입하면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폐암·악성중피종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됐다.
국내에선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사용이 금지돼 있다.
대표적인 유해 중금속인 납은 신경계 손상 및 두통·복통·청각장애 등을 일으키며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와 식욕부진·빈혈·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는 납을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브레이크 마찰재는 브레이크의 맞닿는 면과 마찰을 통해 자동차를 감속·제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데 이런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사용하면 마찰 시 발생하는 분진을 통해 유해 물질을 흡입할 위험이 있다.
특히 오토바이는 특성상 승용자동차보다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 물질이 검출된 브레이크 마찰재의 제작·판매사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환경부와 관세청에는 수입 유통 관리·감독 강화와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용 대상에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포함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luc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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