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13만원 더 드려요"…KT 내국인 보조금 역차별 논란

입력 2021-02-11 06:30  

"외국인은 13만원 더 드려요"…KT 내국인 보조금 역차별 논란
설 대목 맞아 외국인 밀집 지역서 성행…본사 차원 불법마케팅 의혹
KT "회사와는 무관" 의혹 부인…일각선 "업계 전반서 벌어지는 일"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KT가 설 대목을 앞두고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며 가입자 늘리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행법상 금지된 차별 행위로, 규제 당국의 눈을 피하려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외국인을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선 통신 유통망에는 KT용으로 외국인과 내국인을 위한 별도의 단가표가 만들어져 배포됐다.
단가표를 보면 동일한 요금제와 단말기를 선택해도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내국인보다 최대 13만원, 평균 10만원가량의 보조금이 추가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아이폰12를 구매하면 내국인에게는 최대 50만원의 보조금이 주어지지만, 외국인에게는 63만원까지 지급되는 것이다.
인터넷 결합까지 포함하면 외국인들은 출고가 99만9천900원인 갤럭시S21를 공짜로 구매하고 10만원을 돌려받는 경우도 발생했다. 마찬가지 경우로 출고가 101만2천원인 아이폰12미니(128GB)는 실구매가가 0원이었다.
현행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대리점을 상대로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차별 행위는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경기 성남·수원·안산, 서울 영등포·구로·동대문 등지에서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례는 KT 본사 차원에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로 대리점과 계약한 판매점이 아니라 본사 관리하의 대리점 다수에서 이들 단가표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주들은 본사와 구두 또는 SNS 등을 통해 관련 지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KT 외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같은 식의 불법 보조금 지급 사례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업계는 포화 상태에 달한 국내 통신 시장에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외국인을 겨냥한 마케팅으로 풀이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 안정화 기조에 따라 마케팅 경쟁에 제한이 걸린 상황에서 규제를 피하려고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틈새시장을 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KT 관계자는 "외국인이 많은 상권 매장에 대해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 채용이나 판촉물 제작 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한 적은 있다"면서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적 정책은 회사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부인했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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