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성관계 대가로 권력 추구' 여성 간부 당적·공직 박탈

입력 2021-02-10 17:53  

中 '성관계 대가로 권력 추구' 여성 간부 당적·공직 박탈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의 한 여성 지방간부가 성관계 대가로 권력을 추구한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중국매체 신경보에 따르면 후난성 창더(常德)시 스먼(石門)현 기율위원회는 최근 스먼현 투자유치촉진사무센터 주임을 지낸 리샤오충(李小瓊·41)이 공산당 당적과 공직을 모두 박탈당하는 '솽카이'(雙開)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리씨는 규정에 어긋나는 사례금을 받고 부당한 사익을 도모하는 등의 잘못 뿐만 아니라, 부당한 성관계를 맺는 등 생활 기율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리씨가 성관계를 이용해 권력을 도모했고, 권력으로 사익을 챙겼다"면서 "생활이 부패하고 환락을 탐해 간부의 이미지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당국은 지난해 9월말 리씨를 부패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투자유치촉진사무센터 주임에서 면직시켰으며, 리씨를 검찰에 넘겨 기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상태다.
당국은 또 스먼현 당서기를 지낸 탄번중(譚本仲)을 지난해 6월 조사해 솽카이 처분했다면서, 그가 마작 등의 방식으로 재물을 긁어모았고 성매매를 한 것은 물론 권력과 성관계를 거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bs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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