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에베레스트 등정 조작 인도인 두 명, 6년 입산금지"

입력 2021-02-11 10:56  

네팔 "에베레스트 등정 조작 인도인 두 명, 6년 입산금지"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네팔 정부가 2016년 봄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8천848m) 등정에 성공했다던 인도인 산악인 두 명이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 6년간 입산을 금지했다.



11일 AFP통신, dpa통신에 따르면 네팔 관광부는 인도 출신 산악인 나렌드라 싱 야다브와 시마 라니 고스마니의 에베레스트 등정 조작 의혹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정상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관광부 대변인은 "이들은 사진을 비롯해 정상에 올랐다는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 이들은 결코 정상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관광부는 이들 인도인 두 명의 이름을 에베레스트 등정 인증 산악인 명단에서 삭제하고, 6년간 네팔 등산을 금지했다.
또, 당시 이들의 등정을 도운 여행업체 세븐서밋트렉스(Seven Summit Treks)와 셰르파에 각각 5만 네팔루피(47만원)와 1만 네팔루피(9만5천원)의 벌금을 물렸다.



네팔에서 산의 꼭대기에 오르는 '등정' 인증을 받으려면 정상에서 찍은 사진, 베이스캠프에 있는 팀장과 정부 연락담당관이 '등정 성공'을 당국에 보고하면 된다.
이 때문에 정상에 오르지 못했음에도 등정을 조작하는 사건이 반복된다.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뒤 저술가나 자기 계발 강사 등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기에 '조작의 유혹'이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네팔 관광부는 2016년 8월에도 에베레스트 등정 사진을 조작한 인도인 경찰관 부부 디네시 라토드와 타라케슈와리 라토드의 인증을 취소하고 10년간 등반을 목적으로 네팔에 입국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
이들은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인도 국기를 든 사진을 공개해 등정 인증을 받았지만, 비슷한 시기 에베레스트에 올랐던 산악인들은 정상으로 향하는 길에서 이들 부부를 보지 못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네팔 관광부는 이 부부가 다른 산악인이 정상에서 찍은 사진에 자신들의 모습을 합성한 것으로 봤다.

60년 티격태격 중국·네팔 에베레스트 높이 합의…"8천848.86m" / 연합뉴스 (Yonhapnews)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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