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트럼프 탄핵심판 최종변론 앞두고 증인 부르기로

입력 2021-02-14 00:39   수정 2021-02-14 04:15

미 상원, 트럼프 탄핵심판 최종변론 앞두고 증인 부르기로
유무죄 표결 가능성도…전날까지 하원 소추위원단·변호인단 공방
소추위원 '증인 소환' 요청 상원서 수용…탄핵안은 부결 전망 우세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닷새째인 13일(현지시간) 최종 변론 절차에 들어갔다.
CNN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오전 심리를 재개해 최종 변론을 향한 절차를 진행했다. 최종 변론에는 최대 4시간이 소요된다.
이는 탄핵 여부 선고를 위한 투표에 앞서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의 탄핵 혐의 주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을 청취하는 과정이다.
이후 탄핵심판에서 배심원 역할을 하는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투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표결에 앞서 심리 진행과 관련한 절차를 정하는 절차 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 소추위원들이 증인 소환 등을 신청할 경우 더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하원 소추위원단은 심리 개시 후 탄핵 심리를 위해 증인을 소환할 것을 요청, 상원 표결에서 찬성 55대 반대 45로 받아들여졌다. 소추위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통화한 공화당 의원 등에 관한 증언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만 향후 유죄 선고를 통한 탄핵안 가결은 어려울 것으로 대다수 미 언론은 관측했다.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양분한 상태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상원 전체 100명 중 3분의 2인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 17명의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무죄 투표와 관련, 무죄 선고에 투표할 것이라고 공화당 동료들에게 말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지난해 11월 대선 패배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지난달 6일 의회의 대선 결과 인증 때 지지자들 앞 연설에서 의사당 난입 사태를 부추겨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탄핵소추됐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지난달 13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소추안을 넘겨받은 상원은 이달 9일 본격 심리를 시작했다.
10일부터 이틀간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이 혐의 내용을 주장한 데 이어 12일에는 트럼프 변호인단이 변론에 나섰다. 각각 16시간씩 배정받았지만, 변호인단은 4시간 정도만 쓰고 변론을 끝냈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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