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집배원 이륜차 소포 60㎏까지만 허용…과적 방지"

입력 2021-02-15 14:30   수정 2021-02-15 14:46

우본 "집배원 이륜차 소포 60㎏까지만 허용…과적 방지"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집배용 이륜차 과다적재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집배원들이 이륜차로 소포나 택배 등 우편물을 배달할 때 과다적재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우체국 책임직은 매일 각 우체국 내 이륜차 적재기준을 준수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집배원은 적재 장치 길이에 30㎝를 더한 길이 이내,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짐을 실어야 한다.
짐을 실을 수 있는 높이는 지상에서 1.5m 이내, 소포 중량은 60㎏ 이내여야 한다.
집배원들이 관할구역 내 배달지역에서 우편물을 보관하는 중간보관소도 추가로 설치된다.
명절이나 매주 화요일처럼 물량이 몰리는 시기에는 중간보관소 물량과 연계 횟수를 늘리고, 별도 차량도 운행한다.
우본은 소포와 택배 물량이 많이 증가한 지역은 유휴 자동차를 우선 배치하고 초소형 전기차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우본은 이륜차 과다적재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과다적재 이륜차 운행실태 전수조사를 했다.

jung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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