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도 주택은 충분하다' 국민 체감토록 공급 확대 주력

입력 2021-02-16 16:30  

'도심에도 주택은 충분하다' 국민 체감토록 공급 확대 주력
6월에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4월에 예행연습
정비사업 수주 비리 3회면 '퇴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새해 업무계획의 핵심은 4일 발표한 2·4 주택공급 대책이다.
2·4 대책은 도심에 더 이상 집을 지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주택 구입에 뛰어드는 '패닉바잉'을 멈추기 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등 전국에 83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6월에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하고 제반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 부동산 통계 개선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 '공급 폭탄'으로 집값 잡는다
2·4 대책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을 고밀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시재생에 정비사업을 가미한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등으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2·4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내달 중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등을 위한 법률 개정에 착수한다.
7월까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하고 지자체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제안하고 홍보 활동도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택 우선공급권을 대책 발표일인 2월 4일 이후 주택 취득자에겐 주지 않기로 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이는 데 대해선 "이미 법률 검토 결과 이상이 없다고 결론 내렸으며, 제도 보완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2·4 공급대책으로 나올 주택은 모두 분양가상한제 대상이다.
국토부는 수요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신수익공유형 모기지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 공급 방식을 도입한다.
국토부의 올해 주택 공급 목표는 24만4천호다. 공적임대가 20만9천호, 공공분양은 3만5천호다.
서울 내 공공 재개발·재건축 선도사업으로 7천호를 선정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내년까지 6만2천호를 공급한다.
청약제도도 소폭 손본다.
연말까지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자산 기준이 도입된다.
정부는 최근 특공 신청 자격 중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봉 1억원 이상 중산층도 청약할 수 있도록 했으나 자산 기준은 따로 두지 않아 '금수저' 청약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 6월부턴 전월세 신고제 시행…기금 대출 생애주기 맞춰 연속 이용
국토부는 6월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신고인의 편의를 위한 전입신고·확정일자 연계 방안과 온라인 신고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지자체에 그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과 함께 임대차3법을 구성한다.
작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바로 시행하게 했으나 전월세 신고제를 신설한 부동산신고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6월 시행된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4월에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시범운영을 하고 11월까지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 시범공개도 추진한다.
공공임대 주택의 질적 개선도 추진된다.
소셜믹스를 위한 유형통합 공공임대를 확충해 선도단지를 기존 2개 단지 1천호에서 6개 단지, 4천호로 늘린다.
3~4인가구를 위한 중형 임대주택(60~85㎡) 3천호에 대한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한 동에 들어가는 단지도 2개 단지를 시범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결혼 등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의 연속적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일례로 청년 버팀목 대출을 받았다가 신혼부부가 되면 금리가 더 낮은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로 갈아타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을 신규로 받아야 하지만 앞으론 이를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부동산 반칙행위 대응 전담조직 설립…정비사업 수주비리 삼진아웃
국토부는 담합이나 다운거래, 편법증여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행위 대응 전담조직을 상반기 중 설립한다.
한시 조직인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은 지난 13일자로 운영이 종료됐으며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법 개정이 더딘 상황이다.
기존 대응반보다 훨씬 많은 인력을 충원해 개발호재로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자금 출처와 불법전매,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에 선제 대응할 예정이다.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을 차단하기 위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재개발 재건축 시장의 탈법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 수주 비리 건설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의무화하고, 3회 적발된 업체는 정비사업 참여를 영구 배제하는 정비사업 삼진아웃제를 연말까지 도입한다.
국토부는 중개보수와 중개 서비스 개선 방안을 7월까지 마련하고,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전자계약을 활성화한다.
자유업종인 매매·자문·분양대행·정보제공업 등의 제도화도 추진한다.
한국부동산원 주택 가격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본 수를 대폭 확충하고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받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간 아파트가격 조사의 표본은 9천400개에서 3만2천개로 3.4배 늘리고 월간 조사 표본도 2만8천360개에서 4만6천개로 62% 늘린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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