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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깬 금기…프랑스 '사무실 책상서 점심' 허용

입력 2021-02-16 09:49  

코로나가 깬 금기…프랑스 '사무실 책상서 점심' 허용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프랑스에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무실 식사 금지' 관행이 깨졌다.
15일(현지시간)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프랑스 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작업장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령을 전날 발표했다.
이제 구내식당 여건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무실 내 식사가 가능하다.
프랑스에서 사무실 식사는 오랫동안 금기로 여겨져 왔다. 3천324쪽에 달하는 노동법에도 사무실 식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프랑스에서 책상에 앉아서 양고기 커틀릿을 씹는 것과 스프레드시트를 보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적발되면, 회사는 과태료를 내고 직원은 징계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사무실내 식사를 허용하는 조치를 모두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번역가로 일했던 아녜스 뒤탱은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책상머리에서 식사하는 건 재앙과도 같다"면서 "인생은 한 번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봉쇄조치를 시행해왔다.
식당과 술집, 카페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문을 열지 못했다.
전국적으로 오후 6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어지는 통행금지령도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220만여명이 1차 접종을, 약 65만명이 2차 접종을 마쳤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프랑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52만8천826명이고, 이 중 8만2천374명이 숨졌다.

honk021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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