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등 2개사에 약품 경고 소홀로 9천억원대 벌금

입력 2021-02-16 15:51  

사노피 등 2개사에 약품 경고 소홀로 9천억원대 벌금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글로벌 제약사인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BMS)와 사노피가 미 하와이주에서 항응고제 플라빅스의 위험성을 유색 인종에게 적절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총 8억3천400만달러(약 9천216억원) 벌금 판결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하와이 호놀룰루 법원은 이들 제약사가 1998∼2010년 플라빅스의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의사와 환자가 알 수 있도록 경고문구를 변경하지 않은 채 부당하고 기만적인 영업행위를 했다고 판결했다.
하와이주는 이들 제약사가 동아시아인이나 태평양 섬 출신들에게 이 약의 효능이 줄거나 아예 없어진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이를 판매해 주(州) 법률을 위반했다며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양사가 공동 제조하는 플라빅스는 뇌졸중과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데 처방되는 약이다. 항응고제는 인체의 효소에 의해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데 효소는 유전적으로 다양하다.
예컨대 플라빅스를 활성화하지 못하는 중국인은 전체의 14%로 백인(2%)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미 식품의약국(FDA)은 이런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2010년 새로운 경고문구를 발행했다.
BMS와 사노피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의 증거와 상충된다"며 상소할 의사를 밝혔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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