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저비용항공사 2곳 취항기한 연장…면허취소 위기 모면

입력 2021-02-17 16:00   수정 2021-02-17 16:14

신생 저비용항공사 2곳 취항기한 연장…면허취소 위기 모면
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신규취항 기한 3월5일→12월31일 변경
기한 지나면 면허 취소 위기…정부, 코로나19 여파 고려해 면허조건 첫 변경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유지를 위한 신규취항 기한이 연말까지 연장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비행기를 띄우지 못하면서 면허취소 위기에 몰렸던 두 항공사가 일단 숨통을 트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에 부과한 면허 조건을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2019년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 당시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과 2년 내 취항을 조건으로 면허를 받았다.
이 면허 조건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다음 달 5일까지 신규취항을 해야 하지만, 국토부가 기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준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제작사 보잉의 공장 폐쇄와 항공기 결함 수리로 인해 항공기 인도가 지연돼 AOC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AOC는 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안전운항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제도다.
또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12월 AOC를 발급받고 청주∼제주 노선허가까지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수요 감소와 재무 여건 악화 등의 이유로 신규 취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부가 항공운송사업 면허 조건을 변경해준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신생 항공사가 취항 준비에 차질이 발생한 점과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법률·회계·항공·안전 등의 분야 민간위원이 참석한 면허 자문회의를 거쳐 조건 변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항공사업법 제26조 제1항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한 면허 조건 또는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가 신규 취항 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취항을 위한 자본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완화된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재무 건전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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