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철가격 담합한 현대제철 등 4곳 검찰 고발

입력 2021-02-17 12:00  

공정위, 고철가격 담합한 현대제철 등 4곳 검찰 고발
조사 방해한 세아베스틸과 직원 3명도 고발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철 구매가격을 담합한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들 4개사를 포함한 7개사에 총 3천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7개사가 8년간 155회에 달하는 구매팀장 모임을 하고 실무자까리 정보를 교환해 고철 구매가격 인하 폭과 그 시기를 짬짜미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달 추가로 전원회의를 열어 이들 7개사 중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했다고 판단되는" 4개사에 대해 추가로 검찰 고발을 결정한 것이다. 이들 4개사의 과징금은 현대제철(909억5천800만원), 야마토코리아홀딩스(와이케이스틸 429억4천800만원), 한국철강(496억1천600만원), 대한제강(346억5천5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또 현장 조사를 방해한 세아베스틸과 이 회사의 직원 3명도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지난해 5월 세아베스틸 본사와 군산공장을 현장 조사하면서 전산과 비(非)전산 자료를 폐기·은닉해선 안 된다는 점을 알렸으나, 이 회사의 자재관리팀 부장은 자신의 다이어리와 업무수첩을 파쇄하고 관련 업무 서류도 숨겼다. 구매팀장과 팀원 1명은 전산 용역업체를 불러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현장 조사를 했으나 세아베스틸의 고철 구매가격 담합 가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이 회사를 상대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3명에는 과태료 총 600만원을 물렸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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