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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위니아딤채 등 2곳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21-02-18 16:53  

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위니아딤채 등 2곳에 과징금 부과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위니아딤채[071460]에 과징금 9억640만원을 부과했다.
위니아딤채는 2015~2018년 반품·교환되는 제품을 회사 전산시스템에서 임의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매출액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도 지적됐다.
금융위는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시큐브에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 8억1천140만원을 부과했다.
시큐브[131090]는 2015~2019년 거래처 간 매출·매입거래에 개입해 가공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검찰통보 및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앞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된 바 있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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