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인보사 법원 판결에 코오롱생명과학 등 '롤러코스터'(종합)

입력 2021-02-19 16:13  

[특징주] 인보사 법원 판결에 코오롱생명과학 등 '롤러코스터'(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19일 하루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를 둘러싼 법원 판결 2건이 잇따라 나오면서 관련 종목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날 인보사 성분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102940]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이 종목 주가는 장중 한때 상한가(+29.84%)인 2만7천850원까지 치솟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와 상무 김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 오후 3시가 넘어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한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급속히 내려앉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피고가 품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결국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날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 전날보다 2.10% 오른 2만1천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오롱[002020]도 장중 한때 27.73% 급등했다가 1.89% 하락으로 마감했다.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950160]은 작년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jh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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