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신규 채용한 중기·소상공인에 보조금…공공일자리 채용↑

입력 2021-02-21 05:31   수정 2021-02-21 13:45

직원 신규 채용한 중기·소상공인에 보조금…공공일자리 채용↑
고용유지지원금도 확대 검토…일자리 추경 2조∼3조원 거론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이보배 정수연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새로 직원을 고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확대하고 올해 130만명 넘게 채용 예정인 공공일자리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초 국회 제출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4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이런 내용의 고용 대책 예산을 담을 예정이다.
고용 대책 예산 규모는 2조∼3조원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민간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을 새로 뽑거나 기존 직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이 직원을 뽑으면 1인당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주는 채용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일했거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씩의 보조금을 줬다.
올해도 정부가 이런 방식의 채용보조금 제도를 위해 추경으로 예산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액수나 대상, 기간 등을 지난해 시행한 제도보다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신규 채용에 대해 지원금을 주는 다른 제도 역시 확대가 점쳐진다.
신규 채용뿐 아니라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금도 대폭 늘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대상과 수준을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살피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악화 등으로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고용유지지원 예산으로 1조3천728억원을 마련했는데 이는 78만명분으로 지난해 지원 규모 161만명의 절반 수준이라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휴업수당 등의 67% 수준인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집합제한·금지 업종의 경우 지원 비율을 90%까지 인상하는 특례가 올해 3월 말까지 적용되는데, 이를 선제적으로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 신규채용·고용유지 문제는 당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 고용 한파를 가장 강하게 맞고 있는 임시직과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올해 3월 종료되는 지정 기간 연장이 유력하다.
노선버스 등을 고용 유지와 훈련 등을 집중 지원하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처럼 민간의 고용 유지와 신규 채용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한편, 정부가 직접 채용하는 공공일자리 규모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정부는 올해 중앙정부 직접일자리 104만2천개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3천개,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17만7천개 등 130만개 이상의 공공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고용 상황이 심각한 만큼 정부는 노인·장애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기존 사업 규모를 늘리고 여성·청년 일자리 등 신규 사업도 발굴해 공공일자리 총 규모를 늘릴 전망이다.
정부는 당장 취업자 대폭 감소에 따른 고용 충격을 줄일 단기 대책과 함께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대책에는 청년 창업 지원 사업 확대와 여성 경력단절 예방책, 일·돌봄 양립 방안 등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계층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한 직업훈련 확대, 신산업 분야 미래형 인재 양성 계획 등도 검토 중이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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