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앞바다 생선에 허용한도 5배 방사성 물질

입력 2021-02-22 21:09  

후쿠시마 앞바다 생선에 허용한도 5배 방사성 물질
오늘 끌어올린 조피볼락에 세슘 과다검출
기준치 초과 어류는 2019년 2월 이후 처음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2011년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앞바다의 조피볼락에서 일본 정부가 설정한 기준치의 5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이날 조업으로 끌어올린 조피볼락을 검사한 결과 1㎏당 5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정한 식품의 허용 한도(1㎏당 100㏃)의 5배,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자체 기준(㎏당 50㏃)의 1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된 것이다.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에서 일본 정부 기준을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은 2019년 2월 이후 2년 만이라고 NHK는 전했다.
문제의 조피볼락은 후쿠시마현 신치마치(新地町) 해안에서 약 8.8㎞ 떨어진 수심 24m의 어장에서 잡혔다.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조피볼락의 출하를 중단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어민들은 잡은 수산물 중 일부를 선별해 검사한 뒤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1㎏당 50㏃ 이하이면 출하한다.
작년 2월부터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아 올린 모든 어종의 출하 제한이 해제된 상태였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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