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텨온 트럼프, 검찰에 납세자료 제출해야…미 대법원 명령

입력 2021-02-23 01:29  

버텨온 트럼프, 검찰에 납세자료 제출해야…미 대법원 명령
트럼프 요청 기각하고 대배심 제출 허용…검찰 2년째 '성추문 입막음' 등 의혹 수사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납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미 연방대법원이 22일(현지시간) 결정했다.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뉴욕주 검찰이 소집한 대배심 소환장에 따라 납세자료를 넘기라고 한 하급심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 트럼프 측 요청을 기각하는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결정 이유는 따로 공표하지 않았다.
이는 검찰이 트럼프 측의 8년 치 납세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모두 검찰 손을 들어주자 트럼프 측이 불복, 이를 막아달라고 한 것에 대한 결론이다.
앞서 뉴욕주 맨해튼 지검은 2019년 트럼프 측 회계법인인 마자스USA에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과 트럼프그룹의 8년 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트럼프 측은 자료 제출 소환장에 불응, 소송을 냈다. 사이러스 밴스 검사장이 이끄는 맨해튼 지검은 2019년 8월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혼외정사를 가졌다고 주장한 전직 포르노 배우와 성인잡지 모델 등 여성 2명에게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거액의 입막음용 돈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다.
또 검찰은 자료 요구는 트럼프그룹의 금융 범죄에 대한 조사의 일부라고도 밝혔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번 수사가 트럼프그룹의 보험·금융사기, 탈세, 문서 위조 등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CNN방송은 대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납세자료가 대배심에 제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배심에 낸 서류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이며 일반에 공개가 제한된다.
대배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기소하기에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제도다. 대배심이 기소 결정을 내리면 기소장을 발부, 검찰이 재판에 넘긴다.
CNN은 대법원 명령으로 검찰 수사와 대배심 절차가 더는 방해받지 않게 됐다면서 트럼프의 "쓰라린 패배"라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유리한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 조사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를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해왔다.
z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