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월세상한제 1년…월세 11% 내렸지만 신규공급 반토막

입력 2021-02-25 03:14  

베를린 월세상한제 1년…월세 11% 내렸지만 신규공급 반토막
새로 월셋집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 돼…"주택난 더욱 심화 우려"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독일의 수도 베를린시가 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지 1년이 지났다.
월세상한제는 급격히 치솟는 월세를 잡고, 끌어내리기까지 했지만, 월셋집 공급이 반 토막이 나는 결과를 낳아 새로 집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큰 타격이 됐다.


24일(현지시간) 독일 타게스슈피겔이 입수한 독일경제연구소(DIW) 보고서에 따르면 월세 상한제 도입 이후 베를린시 월셋집의 평균 월세는 1년 전보다 최대 11% 하락했다.
하지만 동시에 신규 월셋집 공급은 절반으로 쪼그라들었다.
보고서를 집필한 콘스탄틴 콜로디린 연구위원은 "월세상한제 도입 이후 월셋집 공급이 급격히 축소된 것은 매우 걱정스럽다"면서 "새로 베를린으로 이사를 온 사람들이나 아이가 생겨 더 큰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사람들은 집을 찾는 게 훨씬 어려워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를린으로 새로 이사 오려는 사람들이 베를린에 들어오지 못하고 밀려나는 세태를 반영하듯, 베를린시로 출퇴근이 가능한 포츠담 등 주변 외곽지역의 월세는 12% 상승했다.
연구에 동참한 조피 발틀은 "집주인들은 월셋집을 완전히 수리해 월세상한제 적용 대상이 안 되게 하거나 아예 집을 팔려고 할 것"이라며 "월세를 줘서는 충분한 수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둘 중 어떤 전략을 취하든 베를린의 주택난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를린시 사회민주당(SPD)·좌파당·녹색당 연정은 지난해 2월 23일부터 월세 상한제를 도입했다.
월세상한제는 2022년 1월까지 월세 인상을 금지하고, ㎡당 최고 9.8유로의 월세 상한을 두는 제도다. 베를린 내 150만개 월셋집이 이 제도를 적용받는다. 5년 기한의 관련법에 따르면 2022년∼2025년 베를린 시내 월세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최대 1.3%만 인상이 가능하다. 다만 2014년 이후 지어진 월셋집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미하엘 뮐러 베를린시장은 "주택시장에 신규주택이 공급될 때까지 월세를 사는 시민들에게 숨 쉴 틈을 만드는 게 중요했다"면서 "월세를 사는 시민들의 소득이 오르는 속도와 월세가 오르는 속도가 일치하지 않아서 만든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월세상한제 만으로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며, 신규 주택 건설에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베를린에 신규이주자와 기존거주자 간의 월세 격차는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다.
베를린 전체 주택시장의 난방비를 제외한 평균 월세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8% 인상되는 데 그쳤지만, 2019년에 새로 월셋집을 구한 신규이주자는 2010년보다 최대 64% 더 높은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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