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속도전…발표 20여일만에 법안 줄줄이 발의

입력 2021-02-25 12:00  

2·4 대책 속도전…발표 20여일만에 법안 줄줄이 발의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서울 등 도심에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발표한 2·4 공급 대책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책이 발표된 지 3주도 되지 않아 여당 의원들이 정부로부터 관련법 개정안을 넘겨받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당정은 3월까지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령 개정 등 준비를 거쳐 6월 전에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4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도시 및 주거한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직접 사업을 이끄는 공공 직접시행 방식을 새로운 사업 유형으로 만들었다.
주민 2분의 1 이상의 제안으로 정비사업을 신청하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사업이 확정되는 주민 동의 조항도 마련됐다.
이 사업을 하면 용도지역을 상향해주거나 용적률을 법정상한의 120%까지 올려주는 등 특례를 부여한다.
같은 당 김교흥 의원은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지에서 고밀개발을 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LH 등이 주민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 지구 지정을 제안하고,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 건축제한 규제완화와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의 각종 특례도 신설된다.
토지주 등은 자산을 현물선납한 후 사업이 끝나고 신규 주택 등으로 정산받고, 주택 등 우선공급권은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이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다.
공공자가주택인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주택이 공공주택으로서 분양된다.
이와 함께 같은 당 조오섭 의원은 노후 주거지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주거재생 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LH 등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토지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이다.
또 재개발 등 다른 개발 사업 지구가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중복지정될 때 주거 요건이 완화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소규모 정비사업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같은 당 허영 의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5천㎡ 미만의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추진되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한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활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도 도입된다. 이 지역에서는 공공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은 80% 이상 합의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관리지역 내에서 가로·자율정비사업을 하면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을 법정상한까지 올릴 수도 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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