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항공입국자 '3일 의무격리' 거부 이어져…78만원 부과

입력 2021-02-25 14:30  

캐나다 항공입국자 '3일 의무격리' 거부 이어져…78만원 부과
주 범칙금 우선 부과…"방역법 따른 중벌 여부는 정부 보건국 결정"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 캐나다에서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에게 코로나19 검사 후 3일간 호텔에서 머물며 결과를 기다리도록 한 새 방역 조치를 거부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토론토 경찰은 24일(현지시간)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이 같은 의무 격리 조치 이행을 거부한 몇몇 여행객에게 범칙금을 부과한 것으로 캐나다 통신이 전했다.
캐나다 정부는 변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을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 항공편 입국자에 대한 지정 호텔 체류 및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해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호텔 체류 및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최대 2천 캐나다달러(약 176만원)까지 들 수 있다.
경찰은 이날 새 조치 이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달아 대부분을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했으나 수 명의 여행객이 끝내 이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온타리오주 법규에 따라 880 캐나다달러(7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으나 범죄 혐의와 같은 특별한 정황이 없는 한 구금 조처를 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어 새 조치의 근거인 방역법 규정에 따른 처벌 여부는 캐나다 공중보건국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법에 따르면 정부의 방역 조치 위반이나 이행 불응 시 75만 캐나다달러(약 6억6천만원)까지 벌금을 중과하거나 6개월 구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중보건국은 이날 "상황을 알고 있다"며 실태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국은 "여행객들은 14일 방역 기간 중 검사관이나 방역관의 지시를 따라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며 "이는 검사, 장소 이동, 호텔 의무 체류, 자가 격리 등에 모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한 보건 관계자는 새 방역 조치는 공공 보건을 위해 도입됐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면 불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항 인근 브램튼 시의 패트릭 브라운 시장은 "규정을 무시하면 위험한 변이 바이러스를 유입시킬 수 있다"며 "이웃과 지역 사회에 대한 이기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캐나다의 항공편 입국자는 이번에 도입된 새 조치와 별도로 출발지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며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추가로 해야 한다.
한편 이날 캐나다의 코로나19 환자는 2천862명 늘어 총 85만5천126명으로 집계됐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누적 사망자는 45명 추가돼 2만1천807명이다.
jaey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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