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백신접종 새치기 3천여만원 벌금 추진…직무정지도 거론

입력 2021-02-26 02:33  

독일 백신접종 새치기 3천여만원 벌금 추진…직무정지도 거론
백신 폐기해야 할 때만 접종우선순위 변경 허용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독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새치기에 대해 최대 3천300만원이 넘는 벌금 부과를 추진한다.
앞서 시의원 10명과 함께 새치기해 백신을 접종받은 독일 할레시장에 대해서는 직무 정지가 거론되고 있다.


독일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 대연정은 25일(현지시간) 백신접종 행정 명령상 차례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백신 접종을 받은 이들에게 최대 2만5천유로(3천389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전염병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독일 RND가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백신접종 행정명령 위반자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최대 2만5천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독일 내에서는 최근 백신 새치기 사례가 수십건 적발됐다. 현행 백신접종 행정명령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폐기해야 할 때만 백신접종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한다.
한편 독일 할레시의회는 오는 15일 특별회의를 열고, 백신 접종 새치기를 한 베른트 비간트 독일 할레시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비간트 시장은 지난 1월 17일 독일 예방접종위원회가 권고한 백신접종우선순위상 접종대상자가 아닌데도 다른 시의원 10명과 백신을 접종받았다는 사실을 최근 시인한 바 있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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