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대표 "중국, 안보·코로나 명목으로 기본권 제한"

입력 2021-02-26 23:04  

유엔 인권대표 "중국, 안보·코로나 명목으로 기본권 제한"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6일(현지시간) 신장(新疆)과 홍콩을 거론하며 중국이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미첼 바첼레트 대표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에서 국가 안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라는 명목 아래 기본적인 권리와 시민의 자유가 계속 제한되고 있다"며 "일부 외국인뿐 아니라 인권 활동가와 변호사 등이 자의적으로 형사 기소되거나 구금, 불공정한 재판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콩에서는 600여 명 이상이 다양한 형태로 시위에 참여했다며 새로운 국가보안법에 따라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렸다.
특히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경우 "인권 상황에 대한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정보가 있다"면서 "유엔 인권사무소는 자의적인 구금과 성폭력, 강제 노동, 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등을 포함한 인권 침해 의혹 사례들을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대화를 통해 내가 중국을 방문하는 데 대한 상호 수용할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북한 인권 상황이 이번 46차 회기에서 논의될 것이며,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일부가 부당하게 구금된 데 유감이라면서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 결사의 권리를 위한 입법적 틀을 마련할 것을 당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eng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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