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리아약이 코로나19 치료?…"온라인 불법유통 위험해요"

입력 2021-03-02 09:00  

말라리아약이 코로나19 치료?…"온라인 불법유통 위험해요"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말라리아약 등의 인터넷 판매 및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홍보 주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기간은 이달 한 달간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제품 사용과 인터넷 의약품 구매의 위험성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유튜브·옥외 전광판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또 의약품 안전 사용 국민 홍보단 '의약품안전지킴이' 434명이 개인 SNS로 집중 홍보에 나서 국민 참여를 독려한다.
특히 말라리아약 '클로로퀸', 항염증약 '덱사메타손'은 코로나19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효과가 있더라도 일부 중증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상담과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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