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이르면 7월부터 손실보상…단순 매출감소는 제외

입력 2021-02-28 05:31   수정 2021-02-28 16:33

소상공인에 이르면 7월부터 손실보상…단순 매출감소는 제외
'손실보상' 문구 법제화…실질은 '보상보다 지원' 성격
대상·기준 세부규정하는 시행령 관심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이보배 기자 = 이르면 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가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단순히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8일 보면 이런 내용의 손실 보상 방안이 담겨 있다.
송 의원의 법안은 당정 간 물밑 협의를 거친 법안으로, 여당은 3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우선 자영업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소상공인지원법에 담았다.
감염병예방법은 보상 대상이 너무 넓어질 수 있다는 점, 특별법은 제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소상공인지원법은 대신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으로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
법 개정안은 '손실보상' 문구를 적시했다. 헌법 23조가 규정하는 손실보상의 범위가 매우 협소해 지원 대상이 줄어들고, 명확한 손실 보상을 위해 보상 시기가 지연되는 문제, 손실 보상 금액에 대한 쟁송의 남발 등 문제가 제기됐지만 '시혜적 지원'보다는 '손실보상'을 선택했다.
대신 실질적인 실행 방식은 '시혜적 지원' 성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고 지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을 명시한 만큼 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이는 현재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는 일반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대신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인 이외 대상에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뒀다. 직원을 5인 이상 둔 개인사업체와 소기업 등으로 보상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적용 대상 방역조치의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일반업종도 간접 피해로 인정해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등 추후 조정 여지가 남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 유예기간에 대한 보상 문제는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송 의원은 이 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하되 보상은 이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당이 계획대로 3월 중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할 경우 이 법의 시행시기는 7월 중이 되겠지만 손실은 3월부터 계산되는 것이다.
법 개정안은 대상, 기준, 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중소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역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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