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 사고 치사율 1.8배…'조건부 면허'엔 세대간 인식차

입력 2021-02-28 09:19   수정 2021-02-28 13:53

고령운전 사고 치사율 1.8배…'조건부 면허'엔 세대간 인식차
삼성교통안전문화硏 "개인별 허용범위 달리하는 게 바람직"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비(非)고령자 사고보다 80%가량 치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들은 그러나 운전면허 제한방안에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28일 삼성화재[000810]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9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3천239건으로 2015년보다 44% 증가했다.
이 기간 비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6% 감소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준환 수석연구원은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기도 했지만 교통사고 증가율이 훨씬 더 높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비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 즉 치사율은 1.7명인 데 비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은 2.9명으로 약 80% 더 높았다.

또, 고령자와 비고령자 운전면허 소지자 각 100만 명당 사망·중상자 수를 비교하면 고령자에서 63%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같은 차로 수가 적고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서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중상이 97∼105% 더 많았고, 곡선부 내리막에서도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의 사망·중상자가 114% 더 많았다.
고령 운전자 중에서도 80∼84세가 낸 사고의 사망·중상자가 65∼69세, 70∼74세, 75∼79세, 85∼89세보다 더 많아 가장 '위험'한 연령대로 파악됐다.


◇ 정부, 조건부 면허 도입 추진…고령자, 야간 제한 외에는 부정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심각한 인명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해외 각국이 운영하는 '조건부 운전면허(Conditional driving license)' 또는 '한정 운전면허(Restricted driver license)'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작년 9월 경찰은 22개 민·학·관 기관이 참여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말까지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여론은 고령자 등에게 조건부 면허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데 관해 연령대에 무관하게 높은 찬성률을 보였지만 구체적인 제한방안을 제시하자 고령자들은 상당한 거부반응을 나타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작년 9월 전국 운전면허 소지자 2천184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4.9%가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성에 동의했다.
해외에서 운영 중인 면허 제한유형 가운데 ▲ 야간운전 금지(76.9%) ▲ 고속도로 운전금지(67.7%) ▲ 별도 최고주행속도(시속 60㎞ 등) 적용(68.3%) ▲ 긴급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만 허용(70.6%) 등에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 도시지역(시내도로)에서만 허용(56.8%) ▲ 집 반경 일정 거리 이내만 허용(52.5%) ▲ 동승자 탑승한 경우에만 허용(51.5%) 등에 대해서는 절반 가까이가 반대했다.

조건부 면허의 주요 당사자인 65세 이상의 응답만 따로 보면 75.7%가 조건부 면허 도입에 찬성했다. 그러면서도 7개 제한 유형 중 4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했고, 2개는 긍정 반응이 50%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었다. 야간운전 금지 조건에 대해서만 67.4%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주간이라고 해도 2015∼2019년 고령 운전자 사고의 사망·중상자 수가 비고령 운전자보다 114%가 더 많다.
조준한 수석연구원은 "노화나 질병으로 인해 교통상황의 인지·판단·대응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안전운전 준수에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기보다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운전자마다 운전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과 의사 등 의견을 반영해 개인별 맞춤형 운전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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