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과 승부 회피' 이란유도협회 출전금지 징계 부당"

입력 2021-03-02 02:22  

"'이스라엘과 승부 회피' 이란유도협회 출전금지 징계 부당"
스포츠중재재판소, 국제유도연맹 징계 결정 뒤집어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스라엘 선수와의 고의적인 승부 회피로 퇴출당한 이란유도협회 소속 선수들이 다시 국제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둔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일(현지시간) 국제유도연맹(IJF)이 이란유도협회에 내린 무기한 출전 금지 징계를 무효화하도록 결정했다.
이란은 2019년 8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IJF 유도세계선수권대회 남자 81㎏ 준결승에 진출한 자국 국가대표 사이에드 몰라레이(27)에게 일부러 패하라고 요구했다.
몰라레이는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적대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사기 무키와 결승전을 치러야 했다.
자국 선수가 이스라엘 선수와 인사를 나누고 경쟁을 펼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몰라레이에게 패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스포츠대회 등에서 이스라엘과의 경쟁을 거부해왔다.
이 일은 몰라레이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에 IJF는 같은 해 10월 "정치가 스포츠에 개입할 수 없다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이란 선수들의 전 경기 출전 금지 결정을 내렸고, 이란 측은 부당하다며 CAS에 제소했다.
CAS는 이란 측이 차별과 관련한 IJF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IJF가 내린 이란 선수들의 무기한 출전 금지 조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CAS는 이 건을 IJF 징계위원회에 돌려보내 다시 검토하도록 했다.
폭로 당사자인 몰라레이는 문제가 된 도쿄 세계선수권대회가 끝난 뒤 이란으로 돌아가지 않고 독일의 난민 자격을 얻어 현지에서 체류하다가 2019년 12월 몽골로 귀화했다.
그는 작년 3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몽골 대표팀 자격 취득을 얻었으며, 몽골 선수단의 일원으로 올해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예정이다.
lu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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