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코로나 대출연장 종료시 상환방법·기간 소비자가 선택

입력 2021-03-02 12:00  

[Q&A] 코로나 대출연장 종료시 상환방법·기간 소비자가 선택
"만기 연장하거나 유예이자 거치기간 설정 가능"
연착륙 지원 5대 원칙…만기 연장 시 이자 총액 증가는 유의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다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신청 기간이 오는 9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유예기간 종료 이후 차주(대출을 받은 사람)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다음은 대출 상환 방법 등에 대한 금융위의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
--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은 무엇인가.
▲ 금융회사는 차주의 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상환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차주가 컨설팅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상환 방법·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골자다.
유예된 원리금 분할 상환 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 기간을 부여하고(만기가 유예기간보다 짧으면 만기 연장을 허용), 유예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유예 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이나 기간에 상관없이 총액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또 차주가 애초 세운 상환계획보다 조기에 대출금을 갚기를 원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고 갚을 수 있다.
-- 구체적으로 만기 연장·상환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선택할 수 있는 상환 방식은 어떤 게 있나.
▲ 예를 들어 연 5% 고정금리, 일시상환 조건으로 6천만원을 빌린 소상공인 A씨가 만기를 1년 앞두고 이자 상환을 6개월간 유예받았다고 하자. A씨가 내지 않고 미뤄둔 이자는 매달 25만원씩 총 150만원이다.

① A씨가 만기를 그대로 가져가기로 할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간 매월 기존 이자 25만원에 유예된 이자 25만원(150만원/6개월)을 더한 50만원씩 상환하고, 이후 만기 때 원금 6천만원을 갚으면 된다.

② 매달 50만원의 이자를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이자를 유예받은 기간(6개월)만큼 원금 상환 만기를 늦춰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유예 기간 종료 후 1년간 매월 기존 이자 25만원과 유예이자 12만5천원(150만원/12개월)을 합한 37만5천원씩을 이자로 내면 된다.

③ 이마저 부담될 경우, 이자를 유예받은 기간(6개월)보다 더 길게 만기를 2년 연장받는 방안도 있다. 유예 기간 종료 후 2년6개월간 기존 이자 25만원과 유예이자 5만원(150만원/30개월)을 더한 30만원을 매달 이자로 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선택하면 월 상환액이 이자를 유예받지 않았을 때 내던 기존 상환액의 1.2배에 그친다.
그러나 만기를 연장하면 그 기간만큼 원금에 새롭게 이자가 부과되기 때문에 차주 A씨가 부담하게 되는 이자의 총액이 늘어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만기를 연장하지 않는 방법①에 비해 방법②와 ③은 A씨가 부담하는 이자 총액이 150만원(25만원x6개월), 600만원(25만원x24개월) 많다. 상환 여력이 있다면 빨리 갚는 게 이득인 셈이다.
지금 당장은 매달 많은 이자를 부담할 여력이 없지만, 수개월 후에는 비교적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거치 기간'을 두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④ A씨가 원금 상환 만기를 1년 연장하고 6개월은 유예이자 거치기간으로 설정한다고 하자. 이자 유예 종료 시점부터 기존 만기까지 6개월은 원금에 대한 이자만 25만원씩 갚고 다음 1년은 거치됐던 유예 이자 12만5천원을 더해 매달 37만5천원을 내면 된다.


만기 일시 상환 조건으로 돈을 빌렸던 A씨와 달리 소상공인 B씨가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고정금리 연 5%에 6천만원을 빌렸다고 하자. B씨는 만기가 1년 남은 상태에서 원리금 상환을 6개월 유예받았다.
⑤ 유예 기간이 종료됐을 때 B씨가 만기를 6개월 연장한다면, 남은 1년간 매월 원금 분할상환액 500만원과 기존 이자에 유예 이자 12만5천원을 더한 금액(37만5천원∼14만6천원, 원금을 갚아나감에 따라 시간이 흐를수록 기존 이자가 감소)을 내면 된다.

⑥ B씨가 당장 이만한 돈을 갚을 여력이 없다면, 유예 기간이 끝났을 때 만기를 18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향후 2년간 원금을 매월 250만원씩 나눠 갚고 이자는 기존 이자에 유예 이자 6만2천500원을 더한 금액(31만3천원∼7만3천원)을 나눠 내게 된다.
이러한 예시와 다른 방안도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다.
-- 기존에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차주도 재신청할 수 있나.
▲ 연장 기한(∼9월 30일) 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재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차주가 올해 5월까지로 만기를 연장받았다면, 오는 5월에 만기 연장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은 사실상 부실(한계)기업인데 재연장으로 부실을 이연하는 것 아닌지.
▲ '코로나19로 이자 상환 유예를 받은 기업'과 '통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이자를 못 내는 기업'은 구분돼야 한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가 진정돼 정상적인 경제 상황으로 복귀하면 기간을 갖고 천천히 이자를 갚아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다.
--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가 경기 부진 장기화 때 금융권 부실 확대로 귀결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이 당면 어려움만 모면하려는 근시안적 대책을 추진한 것은 아닌가.
▲ 꾸준한 건전성 제고 노력 등으로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권 건전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충분한 충당금 적립 등 손실 흡수능력 확충을 꾸준히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자를 성실히 상환함에 따라 이자 상환 유예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 이자 상환 유예로 부실 탐지 기능이 없어지는 것 아닌지.
▲ 이자 상환 외에도 휴·폐업, 카드 사용액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실 징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 만기 연장·상환유예 기간이 1년을 넘으면 금융사 자산 건전성 분류상 변화가 있는가. 부실자산으로 인식되는 것인가.
▲ 코로나19에 따른 일괄적인 상환 일정 변경일 뿐 개별 차주의 상환 능력 악화에 따른 원리금 감면이 아니므로 채권의 현저한 가치변화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상환 유예 대출을 무조건 정상으로 분류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개별 금융사가 휴·폐업 등 부실 징후를 감지하는 경우 건전성 분류를 조정하고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차주가 상환 방법·기간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사에는 과도한 부담이 아닌가.
▲ 연착륙 지원 원칙은 금융사와 차주 간 컨설팅 및 협의를 거쳐 개별 차주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환 스케줄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사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차주가 상환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상환 유예의 취지와 건전성 관리 등 측면에서 용이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 연착륙 방안 적용 시 만기를 무한정 늘릴 수 있는지.
▲ 채무를 무한정 지속하는 것은 차주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유예 기간의 2∼3배 정도의 상환 기간이 적정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큰 만큼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만기 연장 수준 등을 결정하도록 '연착륙 지원 원칙'을 마련했고, 원칙 범위 내에서 특정 방법·기간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 올해 9월이 되면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종료되나.
▲ 종료 여부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권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다.
-- 유예 종료 이후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 대한 지원책은.
▲ 유예 종료 후 연착륙 방안에 따른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대환(상환용) 대출 등 금융권 자체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kong79@yna.co.kr,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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