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소송 피고' 미쓰비시重, 고문으로 아베 최측근 영입

입력 2021-03-02 14:01  

'징용소송 피고' 미쓰비시重, 고문으로 아베 최측근 영입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최측근인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62) 씨가 미쓰비시중공업 고문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아베 전 총리의 정무비서관 겸 보좌관을 지낸 이마이 씨를 고문으로 영입하기로 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한국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 기업이다.



한국대법원은 2018년 11월 일본 강점기의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대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제철과 마찬가지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해온 아베 전 내각과 아베 내각을 계승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현 총리 내각의 입장을 받아들여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고 측은 한국대법원 판결로 얻은 손해배상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현금화하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베의 '오른팔'로 불리던 이마이 씨를 고문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이 회사의 향후 징용 배상 판결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정책을 관장하는 경제산업성(경산성) 출신인 이마이 씨는 1차 아베 정권(2006.9~2007.9) 때 아베의 비서관으로 기용됐고, 2차 아베 정권(2012.12~2020.9)에선 정무비서관 겸 보좌관을 맡아 정책기획 등을 총괄했다.
지난해 9월 아베가 사임한 뒤 들어선 스가 내각에선 총리와 내각을 보좌·지원하는 정부기관인 내각관방의 '참여'(고문역)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재작년 7월 보복 카드로 내놓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정책을 지휘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닛케이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고문으로 내정한 이마이 씨의 취임 시기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개별 인사에 대해선 코멘트할 수 없다는 것이 회사 측 입장이라고 전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과거에도 경산성 출신 인사 등 전 관료를 고문으로 영입해 왔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parks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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